4일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저를 거치지않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바로 입금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다시 부모님 계좌로 집주인이 이체해주면 증여세는 따로 안 나올까요? 제가 증여를 받은 걸로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을 구매하는 상황이 올 때 세무조사가 생기면 괜찮을까요?ㅠ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부모님 계좌로 바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집을 구매하실 떄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를 받으시고 차용하셔서 상환하시거나 또는 증여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 준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 종료 시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부모님 계좌로 그대로 반환되어, 자녀가 해당 자금을 주택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조라면, 실무상 증여 문제를 크게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을 구매할 때도 해당 전세보증금을 자금조달에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래대로 회수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측면에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