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빌라 월세를 보증금3000/110에 임대하고 있는데요. 신고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3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입대사업자 아니고 직장인입니다. 빌라 월세 임대을 주고 있는데 보증금3000에 월110씩 받고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임대중인데 제가 세금관련 신고하거나 납부해야하는게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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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월세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이 생겨서 2주택이 된다면 월세에 대해 꼭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쟈(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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