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증여세신고시 증여가액 기준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1. 법무사의뢰하여 4월2일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 완료했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법무사에서 시가인정액조회하여, 495백만원기준 납부완료. 3. 최근 단지내아파트 비슷한층의 실거래가는 4월6일거래된 515백만원. 4. 그렇다면, 증여세신고시 증여가액을, 495백만원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515백만원 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뭔가가 있는건지요...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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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시가인정액과는 별개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매매사례가격 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일단지 2) 공시가격 5% 이내 차이 3) 면적 5% 이내 차이 위의 가격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가격이 여러 개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액은 4월 6일 거래된 515백만원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거래된 아파트가 위에 설명드린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동일단지 내라면 모두 충족할 것입니다. 매매사례가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가격이 사실상 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상속, 증여재산평가 하기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15백만원으로 하는게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일 듯 합니다. 아니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증여세 유료 상담 또는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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