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현금 증여 신고 각각(두차례) 해야하나요?

할아버지가 미성녀 손자에게 3천 현금 증여하면 비과세 초과분 1천만원대 대한 증여세부분에대해 부모가 납부했을거라 예측될테니ᆢ 부모가 아이의 증여세부분을 납부해줬다는 증여세 금액에대해신고를 한번더 해야하는건가요? 신고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금증ᆢ 그리고 증여계약서도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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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0% 할증과세가 되어 위의 경우, 자녀는 약 1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별도로 현금을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할 단순히 13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를 증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증여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이미 증여재산공제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녀에게 약 146만원을 증여하여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30만원과 146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4만6천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순 예금을 이체할 경우 증여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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