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아파트 증여시 시가표준액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증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증여세의 기준이되는 시가표준액이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과 최근 실거래가인 9억 중 어떤 것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세기준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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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기준이 다릅니다. 1. 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은 시가로 신고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금액으로는 실거래가인 9억이 증여세 신고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 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23.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취득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22.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한해서는 6억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9억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요약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1)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둘이상의 일정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4) 위의 1~3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서 이는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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