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내고 있는 중에 추가로 대여 가능?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지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연부연납 할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서 (차용증 작성)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요는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할 세금을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내도 되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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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용증 작성하고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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