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 저도 궁금해요!
05-05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내고 있는 중에 추가로 대여 가능?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지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연부연납 할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서 (차용증 작성)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요는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할 세금을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내도 되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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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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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용증 작성하고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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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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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부연납에 따른 담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 :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이때 부동산의 평가는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따르므로 시세가 18억원이고, 전세가 8.7억원인 경우 담보제공가액으로 충분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명의에 해당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하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 수수료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비용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참고사항으로 기존에 5천만원 공제를 쓰고, 4.7억원을 추가로 증여 받은 경우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0%가 적용되므로 1억*10% + 3.7억*20%에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81,480,000원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상속∙증여세
다세대주택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01.
증여재산가액
주택에 대한 거래가 2년 내에 없었다면
공시가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증여가 다세대 주택
건물전체가 아닌 일부호수에 대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어머니의 계좌이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15만원~80만원 중에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볼만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임을 주장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증여세 외 납부할 세금
(1) 취득세
수증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액x3.8%~4%의 취득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이 23년이나 그 이후에 해당한다면
시가인정액X3.8%~4%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도 계속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가 없다면
여전히 공시가액으로 신고합니다.
(2) 재산세&종부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재산세가 7월/9월에 부과되며
종부세도 12월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질의자님이 보유하신 다른 주택과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만일 질의자님과 배우자의 합산주택수가 2채 이상이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일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 토지분 대출
연부연납 담보변경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으로 담보 설정되어 있을 때 해당 물건으로는 담보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여부 or 담보대출가능액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이혼한 전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을시 세액이 감액 안되나요?
상속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면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심 2016서3805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 중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속세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분할 납부하게 되며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2년만에 납부를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부연납을 하게된다면 12/1000정도의 이율로 연부연납 가산금(이자개념)이 추가로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한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종중결성과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종중을 일종의 비영리법인으로 볼지,
아니면 법인 아닌 단체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종중이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나오며, 해당 단독주택의 시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하나,
시가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공시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6790만원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해당 증여세를 아버지나 다른 타인이 대납한다면 대납으로 인한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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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 증여세 대납]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신고 (by 부산 부동산세무사/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자녀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없을때, 증여세를 대납하거나 증여세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의 그룹별로 10년간 한도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지에 따라 10년간 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개인별이 아닌 그룹별이고, 건별이 아닌 10년간 적용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친과 조부에게서 5천만원씩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게 아니고 직전 10년이내 부친과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5천만원 공제합니다.따라서, 조부가 먼저 증여하고 부친이 증여한 경우 조부의 5천만원은 공제되나 부친이 증여한 5천만원은 공제 안됩니다.증여세율은 아래의 누진공제표를 적용합니다.증여재산액이 3억원이면, 3억원 x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증여세입니다.증여세 대납도 증여에 해당하며,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대납하는 증여세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려면 납부할 세액이 증여재산에 들어야하는 것으로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해집니다.『대납액(x) = [(당초 증여재산가액 + 대납액(x) -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 - 누진공제액]*(1-신고세액공제 3%)』미성년자인 자녀에게 3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대납세액은 55,359,801원으로 산출됩니다.대납세액 = [(3억원 + 대납세액 - 2천만원) x 20% - 1천만원] x (1 - 3%)결과적으로, 증여액은 3억원이 아닌 355,359,801원입니다.만약, 취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 등도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납이외 은행 담보대출, 월세로 납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대납으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①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그 대출의 이자비용이나 원금의 상환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따라서, 소득이나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②월세를 받아 납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 그 월세로 증여세를 대납 할 수는 있겠으나, 월세 대비 증여세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회이므로, 총 6년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방법이나 월세를 받아 연부연납하는 것도 안된다면,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가족간의 차용거래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 원금 상환내역이 중요한데 이 또한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또한, 차용으로 인정되어도 이자율이 낮으면, 저리대여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정리하면,증여를 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도 증여로 보고, 1차 방정식의 방식으로 증여액이 다시 산정됩니다.증여세를 대납하는 대신, 증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월세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이나 월세 방식도 어렵다면, 가족간 대여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증여에 해당하지 안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향후에 증여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예금을 증여하여 추후 증여세, 취득세라도 납부할 수 있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10년간의 증여는 합산되고 공제 한도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부동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연부연납은 어떻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과 납부방법 볼게요.(증여세 확인)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증여세는 2.25억원 정도 나옵니다.(신고기한 확인)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납부기한 확인)또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7월달에 증여를 받았으면,10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나(납부주체 확인)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자녀가 모아놓은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추가적인 세무위험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겠죠?(세금분납)한번에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신고기한까지 절반정도 세금을 납부하고,나머지는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납부할 증여세가 5백원 일때도 분납이 가능할까요?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분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분납이 아닌 연부연납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서가 허가를 해주는 항목입니다.세무서가 연부연납을 허가해주기 위해서는 세금에 상응하는 납세담보가 필요합니다.납세담보가 없다면 세무서가 연부연납을 허가해주지 않겠죠?(세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납세담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먼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부동산이 아닌,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국세, 지방세 등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때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해당 보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이상규회계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1.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것→상속세 신고서상의차가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를 받은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의미하므로가산세도 포함해서 판단해야합니다.→2천만원 초과 여부는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할것[상증법 71 ②단서]3. 납세담보를 제공할것 [상증법 71①]→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상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67④]4. 연부연납신청서를 신청기한이내에 제출할것→상속세및 증여세 신고세기한(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포함)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세액을세무서에서 결정 받은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상증령 67①]5.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국세기본법 29조의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71①]→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정기한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상증령67②]연부연납 신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정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에도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이내에 [상증령 67①]수정신고한 경우수정신고시 [상증령 67 ①]기한후 신고한경우기한후 신고시 [상증령 67 ①]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상증령 67 ①]징수유예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재산-128,2012.03.26]-일부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만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상증칙 24 11호 서식 작성방법]연부연납 허가여부의 결정및 통지는?·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및 통지 해야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1호 ·상증령78①호)수정신고한 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기한후 신고한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에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증령 67②3호 )-100% 보증되는 납세담보물(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등 납세보증서)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 71① 후단]연부연납기간및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1.상속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상증법71 ②]구분연부연납기간매년 납부할 금액상속세가업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일반상속재산만 있는경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가업상속재산 등이 있는경우)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가업승계재산등허가일로 부터 20년 또는 허가후 10년이 되는날부터 10년증여세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5년이내가업승계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5년이내-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상속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2.증여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2호]-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증여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3.연부연납의 대상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재산-132,2010.03.02]4.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그 사실을 서면신청하는경우에는[상증세과-486,2014.12.3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정된 연부연납기간 기한내에서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의합니다(상증법 72, 상증령 69, 국기령 43의 3 ②,국기칙19의3)2024.04이후 연 3.5%[국기칙19의3]연부연납 납세담보는?-연부연납을 신청하는자는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담보의 종류담보의 제공방법담보의 평가방법인적담보보증인의 납세보증서납세보증세 제출보증금액물적담보금전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유가증권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령 58①)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금액물적담보토지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상증법상 토지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화재보험증권을 제출건물: 상증법상 건물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기타의 재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증여세]⑦분납과 연부연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목 특성상 세액이 과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증여세를 위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도 동일함)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받는 자녀입장에서는 현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증여하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수는 있지만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증여일(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예) 증여일이 6월인 경우로서 최대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1000만원(8.31), 500만원(10.31)납부할 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 1250만원(8.31), 1250만원(10.31)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1.2%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예) 증여일이 6월이고 납부세액이 9천만원일 때, 5년간 연부연납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이 과도한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하게되어,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낼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에는 이와 관련 분납, 연부연납, 물납,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종소세 등 일반적인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 입니다. 이자가 붙는 연부연납과는 다른 성격입니다.이 경우 분납할 세액은,①세액이 1,000만원 ~ 2,000만원 인 경우: 1,000만원 초과액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입니다.주요한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됩니다.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은 2개월이나 해외주식이냐 국내비상장이냐 등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종부세 분납의 경우 조건과 기간이 매우 다르므로 유의해야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2천만원 초과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가능하며, 별도 신청/허가가 필요합니다분납은 2개월로 짧은데 반해, 연부연납은 총 6회로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가능하고 양도세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상속의 경우는 10년으로 연장)또한, 분납은 단순히 신고할 때에 분납할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반해 연부연납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리고 1천만원 초과가 아닌, 2천만원 초과시 조건이 되어 각 회별 분납할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증여세가 6천만원이면 당초 기한 1천만원 + 5년간 1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단, 유동성이 매우 높은 국채나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 라 한다)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니라,이자가 붙습니다분납은 단기간이고 무이자인데 반해,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3 이율(이자율은 매년 변동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에 따릅니다.상증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국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8만원 수준입니다.이에 대해, 21년 양정숙의원 발의로 국세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상속세는물납이 가능합니다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물납인데 2016년 이전에는 상속/증여/양도 등이 가능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법인세,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에 물납이 삭제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상증세법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지방세법제117조(물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리하면,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면 2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무이자라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250만원이고 6개월임)연부연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나누어서 분할납부가(총 6회분할) 가능하지만 일정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별도로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년부터 상속은 최대 10년으로 연장)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현금이 없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물납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증여세 양도세 등은 폐지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