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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아버지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계약없이 2년전부터 거주중입니다. 2022년1월1일기준 공시지가 가격이 1억9백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증여받을경우 공시지가 가격으로 증여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실 거래된 적은 최근 2년전까지는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어 주변시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17년~19년도 까지 적게는 15만원~80만원씩 해서 이체내역이있는데 (총 1700만원정도) 위 증여세 부분에서 절세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외 납부해야할 세금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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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증여재산가액 주택에 대한 거래가 2년 내에 없었다면 공시가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증여가 다세대 주택 건물전체가 아닌 일부호수에 대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어머니의 계좌이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15만원~80만원 중에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볼만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임을 주장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증여세 외 납부할 세금 (1) 취득세 수증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액x3.8%~4%의 취득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이 23년이나 그 이후에 해당한다면 시가인정액X3.8%~4%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도 계속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가 없다면 여전히 공시가액으로 신고합니다. (2) 재산세&종부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재산세가 7월/9월에 부과되며 종부세도 12월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질의자님이 보유하신 다른 주택과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만일 질의자님과 배우자의 합산주택수가 2채 이상이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일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산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나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시니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700만원과 주택의 시가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볼 경우, 과거에 어머니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 시 : 4%)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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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는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시가 입니다. 시가에는 매매가액, 유사매매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을 의미)가 포함됩니다. 1. 말씀해주신 공시지가(기준시가에서 땅 을 말할때 의미)로 계산하지 않고, 유사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 후 증여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현재 시세와 큰 차이가 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의로 감정가를 받아 증여세를 재고지 하게 됩니다. 2. 어머님이 과거에 현금을 전달해주신 것도 증여를 하신 것이고, 위의 다세대주택도 증여를 하시는 것이므로 상계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돈을 드린 것이 아니기에 상계할 것이 없음) 증여를 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1억9백만원이면 1%대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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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산출의 기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외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금전 증여의 경우 별도로 절세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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