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부부합유 농지 부부중 1인에게 이전

부부합유로 소유중인 답(각각 1650평방미터)을 부부중 1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데 발생할 증여세, 취득세 등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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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시겠지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따른 금액이 6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수 * 평당 공시지가 * 증여하는 지분비율 = 증여재산가액] 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유재산을 일부 이전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해당 농지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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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시지가를 평방미터로 곱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재산과 증여세 산출이 됩니다. 이때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 10% 1억 ~ 5억 : 20% 5억 ~ 10억 : 30% 10억 ~30억 : 40% 30억초과 : 50 % 취득세: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평방미터로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잡고 4% 세율을 곱한금액을 납부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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