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상속인들이 각자 세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상속세 신고 과정에 상속인들이 각자 세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각자 세무사를 선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조금 많이 황당한 상황이라 질문 올리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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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장의 신고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각각 받는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각각의 세무사가 신고한 가액이 서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상속세 조사 시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최소한 제출하는 신고서 통일을 위해서 신고서는 한 상속인이 수임한 세무사가 넣고 나머지 상속인이 수임한 세무사는 해당 신고서를 검토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신고서상 숫자가 다르면 조사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가 중복으로 발생합니다. - 협의하여 최소한 신고서는 하나만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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