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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상속 개시일 부터 피상속인이 만약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상속 개시일부터 농사를 지어 8년을 채웠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이 두 조항이 전부 가능할 때 피상속인이 최소 경작기간이 있나요? ex) : 피상속인이 1년 + 상속인이 7년 = 8년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3. 만약 피상속인이 농사를 8년 이상 짓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3년 이내에 농사를 지어 8년 이상 채우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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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농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1년 + 상속인 7년도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3년 이내에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으며, 1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서 8년을 채우면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 3700만원이 넘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니 이러한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상속인이 1년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a2) 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하여야 자경기간이 통산되므로 피상속인의 최소 경작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a3) 1년이상 자경하여 8년을 채우면 감면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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