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공동명의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친께서 사망하시고 서울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세자녀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한명은 무주택자이고 두명은 1주택자들입니다. 엄마가 공시지가 5억 7천에 상속을 받으셨고 엄마가 사망후에 공시지가 4억8천에 세자녀가 4:3:3 비율로 재상속을 받으려 하는데 2년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 하게되면 기존 주택이 있는 두자녀는 1가구 2주택에 걸려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또한 무주택자녀가 상속 등기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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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2. 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하고 2년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고 2년 뒤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0%의 다수지분권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상속주택을 기존 주택보다 먼저 판다고 하시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과세 될 겁니다.(현재는 중과세 제도가 유예되어 없습니다.) 3. 무주택자가 상속받으신 후 새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이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되어 추후 양도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기본 개념은 기존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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