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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빌라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어머니빌라를 형제와 2022년 9월 공동상속받았고 지분은 6분의1입니다. 23년 11월 매매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해서요. 처음 어머니가 2019년 4월에 4억9천에 취득했고 매매는 5억 5천에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매매당시엔 2주택이었습니다. 손텍스?인가 간편신고해보려하니 잘 모르겠네요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얼마를 입력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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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한 가격인 5.5억을 입력하시고, 지분비율을 1/6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22.09)의 신고가격을 입력하시고 지분비율도 마찬가지로 1/6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취득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당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분비율 입력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 5.5억의 1/6인 91,666,666원을 입력하시고 취득가격도 상속당시 가격의 1/6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2022년 9월 기준시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반면 상속세를 신고하셨다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계상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위 두 가지 케이스에 의해 잡히실 것이고, 양도가액은 이번에 하신 5억 5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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