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부모.자녀주택교환매매시 증여세여부

1. 부모주택 7억6천(시가9억5 천 저가교환) 반전세(보증금4억6천/월20만) 2. 자녀주택 시가 5억6천 (시가4억6천 고가교환) 2024년3월 부모님전세입주 (전세보증금2억6천) 두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입니다. 교환매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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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자관계는 특수 관계인으로서, 시가가 인정되려면 감정평가는 필수적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차익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게 대금을 지급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각자 비과세가 됩니다.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호 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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