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주택자금의 일부를 차용해 줄 때

딸이 국내 주소지가 있으나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을 구하는 상황에 자금이 부족하여 제게(국내 거주) 차용하려 합니다. 1. 약 2억정도를 송금할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연 이자액이 4.6%로 해도 천만원 미만임으로)로 명기하고 갚을 돈을 저의 해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요? 저도 영주권자라서 해외계좌가 있습니다. 2. 딸이 대학때, 학자금을 제가 다 충당하지 못해서 융자 받게 하여 딸이 갚았는데, 딸한테 빚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자금융자를 제가 딸한테 되갚으면 증여가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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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10만원~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기간도 사회 통념적인 기간(예 : 10년)이어야지, 터무니 없이 장기간이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록 현재 딸이 현재는 피부양자가 아니긴 하지만,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이자로 하여도 원금의 일부를 꼭 상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원금상환 등 상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2억 ,4.6%등을 검토하기 전에 애초에 차용관계를 부인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추후 입증만 잘하시면 됩니다. 2. 딸의 대출금을 본인이 갚게되면 채무상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이므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증여이슈를 회피할 수 있는 지 등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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