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공동명의 후 이월과세시 증여취득세 필요여부 적용여부

단독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후, 해당주택을 10년이내로 매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될때 '수증자'의 양도세 계산시 증여(공동명의변경)받을때 납부한 증여취득세, 법무사비용, 등기비용등을 '수증자'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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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소득세법 97조의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월과세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만 필요경비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취득세, 법무사비용, 등기비용 등은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2.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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