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자기조정이요

오래 전부터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높지 않아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매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 무신고로 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공제도 못받고 가산세도 나오는건가요?ㅠㅠ 거의 매년 400정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올해 신고시에도 반영 예정이였음)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가 되는지? 아님 기한후신고로 제재출하고 가산세만 반영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놔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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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무신고로 보아 추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2년(중소 및 중견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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