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 저도 궁금해요!
05-14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자기조정이요
오래 전부터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높지 않아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매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 무신고로 봐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공제도 못받고 가산세도 나오는건가요?ㅠㅠ 거의 매년 400정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올해 신고시에도 반영 예정이였음)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가 되는지? 아님 기한후신고로 제재출하고 가산세만 반영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놔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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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무신고로 보아 추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2년(중소 및 중견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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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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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신고 및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
세법상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183일이상 거소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의뢰인의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의뢰인께서 한국에 귀국하시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시더라도 거주자이냐 비거주자냐의 판단은 추가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거주자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나요?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 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향후 퇴사 등이 예정 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차후에 다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상시근로자는 추후 근로자 계산시에도 반영하여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합산되어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을 구하고, 아래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x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1월 근무후 파이어족이고 이에 5월에 미국주식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 준비해주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연금저축납입액 등 세액공제 반영하여 신고 진행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진행 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며 전체 매출 대비 최종 수수료는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합산하여 30 ~ 50만원 (부가세 별도) 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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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VS 사업소득자,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다들 긴장하고 계시죠.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아마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을 통해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근로소득자 이면서 제3의 소득 (부업,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 금융소득 등)혹은 해외 소득자이신 분들 또한 안내문을 받아보실 텐데요.5월은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전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2월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 추징 / 환급을 마치신 분도원천징수 에서 다뤄지지 않은 제3의 소득이 있다면이 부분도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는 기본적으로내가 번 수입 - 내가 쓴 비용 을 빼고,전체의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들어간 비용을 모두 넣고도 소득금액이 여전히 높아서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이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가능 항목이다르다는 점입니다.오늘은 내가 어떤 사업자이냐에 따라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챙기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2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세액공제는 계산되어회사에서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세액공제 금액은 20 ~ 74만원 가량으로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근로자라면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매달 납입했던 건강, 고용 보험 납입료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용에 따른 소득공제,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근로자라면,주택자금에 대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무주택 (혹은 1주택) & 근로소득금액에 대한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자가 1주택이거나,전세, 혹은 월세로 살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사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을 늘리셨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투자를 하셨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업종과 요건이 맞다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감면, 공제는기장시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챙겨주실 것입니다.기장세액공제대표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은기장세액공제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간편장부로 작성시, 세금 이슈가 있을 때장부작성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는 이유가바로 이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요.사업소득금액의 20%, 1백만원 한도로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이 부분 놓치시질 않길 바랄게요.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8세 가량까지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나이의 자녀에게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자녀를 출산할 때도 공제금액이 있으니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S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PDF에 해당 금액이 나오지만,혹시 이 부분이 누락되셨다면 꼭 계좌 연결된 은행에 확인하셔서납입확인서를 챙겨주세요.이 세액공제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납입액의 15%(12%)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혼인세액공제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4년도 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기부금 세액공제국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기부했을 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활한 기부 문화를 위해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회계서비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람의 주거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주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마치 경비인 것처럼 취급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을 취득하기 전 불입하는 청약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202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2) 효과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권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2) 주택 요건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32평형을 말합니다.3) 대출 요건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인도일) 또는 전입일 중 어느 하나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그 전에 차입하거나 그 이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 임차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대출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빌려준 대출은 안 됩니다.(2) 효과원금상환액과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흔히 알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니까 대부분 1주택자일텐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였습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디테일한 주택 수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2) 주택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이어야 합니다. (14 ~ 18년 취득 주택은 4억원, 06 ~ 13년 취득 주택은 3억원) 그런데 신축주택은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듬해 최초로 공개되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면적은 불문합니다.주택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 조합원 주택분양가가 5억 이하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준공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3) 대출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차주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본인이 차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한 명을 차주로 삼아 대출을 내주는데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에 대해 각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각자가 낸 이자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습니다.(2) 효과이자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는 달리 원금 상환은 제외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잘 겹치지 않습니다.한도가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고, 거치 없는 분할상환이면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1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아니고(변동금리) 거치기간도 있는 경우에는 한도는 원칙대로 500만원으로 합니다.상환기간이 10년 ~ 15년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중간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해부터 한도가 늘어납니다.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액수를 늘리거나 이월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방을 쓰고 있으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체결해도 됩니다.2) 주택 요건월세로 빌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말합니다.(2) 효과월세 총 납입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1년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사례】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1)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80%, 100%, 120%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Taxly는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세무사ㆍ회계사 와 함께 합니다.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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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가 실수로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했으면 문제 없음)
[종합소득세]외부조정대상자가 실수로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했으면 문제 없음)심사-소득-2018-0007귀속년도 : 2016심급 : 심사등록일자 : 2019.02.17.생산일자 : 2018.03.28.진행상태 : 완료요지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자기조정”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OO세무서장이 2017.1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6,104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합니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1.4.10. ○○도 ○○시에서 “OO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개업하였는데, 2017.5.3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10,943원을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7,495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11.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6,104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주장가. 청구인은 자기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청구인은 정식 직원 없이 부부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철 등을 구입하여 OOOOOO(주) 등에 판매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단순 경리 업무만 할 뿐, 더존 등 세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산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 업무는 할 능력이 없었다.나. 세무대리인이 OOO회계사무소에서 OOO세무법인 OO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오류에 불과하다. OOO 회계사무소는 2012년 과세연도부터 ○○비철과 세무기장 및 결산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OOO 회계사무소는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OOO세무법인 OO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외부조정”으로 체크를 하였어야 하나, 직원의 실수로 “자기조정”으로 체크한 후 신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OOO 회계사무소로부터 외부조정을 받은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신고유형이 “자기조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설령 이것이 실수로 인한 단순오기라고 할지라도 서면으로 제출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상 어디에도 세무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번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 서명 또는 직인이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법한 외부조정계산서로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계산서를 자기조정계산서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4. 심리 및 판단가. 쟁점 청구인이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나)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가)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 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의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영 제130조 제4항 및 영 제1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6. 별지 제52호 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 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9.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3. 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36.「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4)조세특례제한법 가)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나)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제80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4.10. ○○도 ○○시에서 “OO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868,905,765원에 이르러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가목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4.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중 신고유형은 “외부조정”,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체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세무대리인 성명은 OOO,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 전화번호는 OOO-OOO-****, 관리번호는 O-OOOOO, 조정반번호는 O-OOOO로 기재한 사실, ② 조정계산서의 세무대리인 란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2017.5.31.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10,943원을 공제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7,495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②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신고유형은 “자기조정”,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체크하는 한편, 세무대리인 성명은 “OOO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OOO) OOO-OOOO”, 대리구분은 “기장”으로 기재한 반면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는 공란으로 둔 사실, ③ 다음과 같이 조정계산서에 새무대리인 성명은 OOO세무회계사무소, 전화번호는 OOO-OOO-OOOO, 대리구분은 ”기장“으로 기재한 반면, 관리번호 및 조정반 번호는 공란으로 둔 사실, ④ 조정계산서와 함께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감면세액조정명세서, ⒞ 소득구분계산서, ⒟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접대비 조정명세서 (1), (2),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구분금액(원)총수입금액593,452,076필요경비566,746,733종합소득금액26,705,343소득공제5,442,420과세표준21,262,923산출세액2,109,438세액감면210,943세액공제70,000결정세액1,828,495기납부세액1,251,000납부할 총 세액577,495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11.1. 청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미제출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10,943원을 부인하여 합계 636,104원(무신고가산세 415,41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745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구분신고경정수입금액총계593,452,076593,452,076종합소득금액26,705,34326,705,343소득공제 계544,420544,420과세표준21,262,92321,262,923산출세액2,109,4382,109,438세액공제 계70,00070,000세액감면 계210,9430결정세액1,828,4952,039,438가산세액 계0425,161총결정세액1,828,4952,464,599기납부세액1,828,4951,828,495추가고지세액0636,104(단위: 원) 6)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 OOO세무회계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에게 기장대리, 결산 및 세무조정 업무를 위임하고 매월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OOO세무회계사무소는 2016.1월~12월 공급가액 10만원, 세액 1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12매를 OO비철(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OOO-OO-*****)에게 발행하고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2012.6.21.~2017.5.1. OOO세무회계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O-OOOOO)에 세무대리를 맡긴 사실, ② 2017.7.1.~현재 OOO세무법인 OO지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O-OOOO)에 세무대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된다. 9)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OOO세무회계사무소는 2012.1.1. ○○도 ○○시에서 개업하였다가 2017.10.31. 신고폐업한 사실, 사업장 전화번호는 OOO-OOO-O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OOO세무법인 OO지점(대표 박OO)은 2017.5.1. 위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사업장과 동일한 ○○도 ○○시에서 개업한 사실, 사업장 전화번호도 OOO세무회계사무소와 동일한 OOO-OOO-O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외 박OO, 청구외 김OO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대리를 맡기고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신고유형에 “자기조정”으로 체크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② OO세무서장은 2017.10.13. 김OO에 대하여, 2017.11.1. 박OO에 대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각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7,920원, 443,7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③ 이에 불복하여 김OO은 2017.10.19., 박OO은 2018.1.9. 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④ OO세무서장은 김OO 및 박OO이 OOO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7.10.24. 김OO에 대한, 2018.1.10. 박OO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라. 판단 살피건대, 도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소득세를 감면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아목 참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28조 제2항 참조). 한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참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로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가목,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참조), 조정계산서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등 해당 사업자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상 신고유형에 “자기조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조정계산서 어디에도 세무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번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 서명 또는 직인이 없어 적법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 사실관계 등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2012.3. OOO세무회계사무소에게 기장대리, 결산 및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하고 매월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OOO세무회계사무소는 2016년 제1기․제2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공급가액 10만원, 세액 1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②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조정계산서에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를 기재한 점, ③ 청구인은 비록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조정계산서에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구분은 “기장”으로 체크한 점, ④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신고할 당시 조정계산서와 함께 최저한세조정명세서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한 점, 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이 2012.6.21.~2017.5.1. OOO세무회계사무소, 2017.7.1.~현재 OOO세무법인 OO지점에 세무대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양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및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당시 OOO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OOO세무회계사무소가 OOO세무법인 OO지점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자기조정”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수긍이 간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는 한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5. 결론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