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가 10명인데..9명만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공제받지 않는 1명이 특수관계인도 아니며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측에서 받고 싶지 않다면..굳이 안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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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 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향후 퇴사 등이 예정 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차후에 다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상시근로자는 추후 근로자 계산시에도 반영하여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인원을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실질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한다면 10명이 기재가 될 것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시에도 10명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9명을 공제받으시려면 해당 서류에도 9명으로 작성해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를 덜 받을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공제를 덜 받은 채로 신고서를 작성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공제를 안받았으니 더 받으라고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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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가 10명인데..9명만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공제받지 않는 1명이 특수관계인도 아니며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측에서 받고 싶지 않다면..굳이 안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이므로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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