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공제후 파혼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공제로 1억 추가로 공제받고 난 뒤에 만약 파혼을 하게되면…. 혹시 공제받은 증여세 1억 원은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현금으로 돌려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를 적용 받은 후 파혼할 경우, 파혼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파혼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등은 해당 증여취소와 관련한 서류 제출 시 함께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