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혼인증여 후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 홈텍스 신고 후 파혼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증여세 수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혼인 공제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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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안내를 받으시고, 증여자에게 돌려주시고 증여세 신고 취소를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증여 홈텍스 신고 후 파혼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증여세 수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정 신고를 해야하나요? -->수정신고하시고 세금더 많이 내시면 됩니다 대신 가산세는 없고 이자상당액이 부과될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혼인 공제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수정신고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해서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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