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부동산 임대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이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한 상태입니다. 올해 아파트에서 월세수익이 발생하여 2,100만원을 수입으로 등록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수익 2100만원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주기로하여 작년 23년 종료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단순경비율로 정기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절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이고 절차가 궁금하여 단순경비 42.6%로 신고서를 제출하고하고 납부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제출해도 앞에 문서는 문제가 없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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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모두채움으로 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것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 될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수수료 주시고 맡기시면 수수료 보다 일반적으로 절세액이 더큰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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