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보고않던 임대소득 보고시작하려면

저와 남편은 둘다 캐나다와 미국시민권을 소유하고있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남편이름으로 상가 한개, 남편과 제 공동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한국을 떠나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님이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아파트(170만원) 상가(160만원). 지금까지 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보고를 하려면, 임대사업자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받은 월세를 내년부터 세무신고를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안낸 금액에 대한 추징은 없을까요? 남편은 이번에 거소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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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 국내에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과거 미신고한 내역은 실무적으로 추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을 보여집니다. 2. 상가임대소득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징이 될 확률은 매우 적으니 사업자등록 이후 2023년도 또는 2024년도 귀속분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상가 월세수준이라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반면 상가의 경우 1채만 보유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과거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상가 임대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임차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추징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분께서 거소증을 받으셨고 이후 상가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이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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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라도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신고 안하시다 작고하시면 그 전에 신고 안하신 부분이 수면위로 드러나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고 이전에 안낸 세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2017년 이전 소득은 기간이 지나 과세관청에서 세금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소득을 신고하시려면 그 이후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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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부부합산 1채이시면 주택 월세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상가임대소득은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남편분께서 거주자가 되신 상황이라면 이번부터 더더욱 사업자를 내시고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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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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