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자동차 구매 시 증여 범위 관련 문의

4년 전에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고, 10여년 전부터 제가 직접 벌어들인 과외비라는 명목으로 설정하여 월 일정 금액을 제 이름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아직 증여나 세금 문제는 없었습니다. 곧 6천만원 가량의 신차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제 돈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조금씩 제 계좌에 입금하면 나중에 증여로 보일까요? (제 연봉은 홈택스상 매월 저금+생활비로 거의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 6천만원은 3년전 대출받아 제 친구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여 번 돈입니다. 공동 투자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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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차계약 후 현금을 받는 것은, 신차구매와 무관하게 현금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송금 받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원칙상 증여라 하더라도 소명요청이 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3년 전 대출받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카톡 혹은 문자라도 친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공동투자관련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어떤 물건인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었고 결과가 나왔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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