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부모자식, 배우자 2억 무이자 차용증

부모님 아들, 며느리 각 2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차용시 매월 상환은 없고 일괄상환 기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최대 몇년까지 월 얼마씩 상환이 적정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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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위 금액처럼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국세청 입장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1년 단위로 일괄상환하므로 1년 단위로 차용증을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추후 소명하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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