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부모자녀간 차용증 없이 무이자대출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제 마이너스통장 돈으로 부모님께 1억7천500만원을 무이자 대출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매달 80씩 상환해주실 때마다 보내는 사람을 "이자.000(부모님성함)"로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원금상환이지만 제 마이너스 통장 이자 내라는 명목 하에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용증을 안써서 지금이라도 과거 날짜로 차용증 써두고, 지금부터 부모님께서 저에게 송금하실 때 "원금상환"이라고 보내주셔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 전에 "이자.000"로 받은 금액은 원금상환 인정이 안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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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는 실질과세입니다. 형식적으로 이자 혹은 원금상환으로 적더라도, 실제 어떤명목으로 이체가 되었는지 중요합니다. 이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셔야 했으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명목은 이자(부모님성함)이었으나, 마이너스통장 이자 내라는 명목하에 착오기재하셨고, 실제 원금을 상환한 것임. 2. 이자로 받았다면, 해당 내역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하였어야하나, 본인과 부모님은 원금상환이었기에 별도 신고하지 않았음.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 큰 무리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원금상환으로 적어서 보내셔도 문제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지 않거나, 내용증명을 통하지 않은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계속 질문자님께 이자를 상환해주셨으므로, 최소한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형식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서 송금하실 때 '원금상환'으로 내역을 변경해서 입금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전에 이자로 보낸 금액의 경우에는 원금상환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나(내역 때문),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증 없이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잘 받지 않기도 하고, 원금상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얻을 이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원금상환 인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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