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부부공동명의 자금출처계획서와 지분율

1) 자금출처계획서의 금액 비율과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분율이 달라도 된다고 하는데, 추후 증여세 과세대상산정시 무관한건가요? 2) 1)의 경우 관련이 있다면, 최종 매매가를 통한 지분율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를 해야하나요? 3) 부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각각 서로에게 6억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분비율이 실질적인 지분율이 될 것입니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기에 자금조달계획서와 무관하게 실제 각자 명의로 등기된 비율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2. 부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간 6억원 입니다. 이때, 생활비 등의 자금이 오고 간 내역이 있으면 부부 각자의 소득, 직업 등을 토대로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의 개념으로 오고 간 것이라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여시기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비율이 다를 때 소득이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계약된 비율이 등기 시 비율일 것이고 그 비율에 따라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상호간의 10년 이내에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