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자금출처계획서 작성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12억아파트틀 매매하였고 8억2천에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자금계획서를 작성 중 1억은 남편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증빙을(예금도 제 통장에서 계약금 입금함) 하고 나머지 3억은 작년에 증여받은 임야를 사업자금 대출 받아 놓은게 정기예금으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임야 증여로 증여세 4억5천정도 증여세 납부 하였구요.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실행할때 집 매매 자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금 출처에 금융기관예금액 4억 적고 증여상속에 15억정도 증여를 받았다고 하고 증여세 신고서 제출해도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소명대응,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조사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출처조사가 진행되면 어떤식으로 추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분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금액은 실제로 매수금액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3억원이 예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소비의 순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이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