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임대사업자 인데 거주주택 매도 후 다른 거주주택 매수할 때 양도, 취득세

A 주택: 분당 소재, 22년 7월 등기. B,C,D,E,F 주택: 전남 영암군 아파트 (조선소사원 아파트) 5채, 20년 6월,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임대 중임. 60제곱 이하, 기준시가 각 23백만원 A 주택 매도 예정 (24년 10월) G 주택 매수 예정 (24년 10월) A 주택 매도시에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므로 비과세 인지요? G 주택 매수시 취득세는 1가구 1주택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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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c,d,e,f 주택이 모두 주임사 등록된 주택이면 a주택은 거주주택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g주택 매수시에는 주임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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