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미술품 대행?판매 수익인식 및 계산서

안녕하세요. 갤러리 운영 중입니다. 해외작가의 작품을 수입해 전시 후 판매합니다. 매입 후 판매는 아니고 작품만 받아와서 팔고, 판매대금을 50:50 비율로 수익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0이 아니라 저희가 받은 50만큼만 과세 매출로,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50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라고 들었는데.. 옳은 처리 방법맞나요? 내국법인 등 미술품 구매자가 증빙 처리로 화랑 측에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자에게 매출계산서도 발행해줘야 하나요? (수입금액제외 하면 되나요) 작가는 비거주자 외국인 개인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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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 내역이 소매업인지 판매대행인 서비스업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0:50으로 수익배분하는 것은 판매대행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수수료로 판매액의 50%를 귀사의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등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작가에게 귀속될 50%는 귀사와 상관없이 해당 작가가 직접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매업(매입 후 판매)인 경우에는 판매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증빙을 발행하시고 작가에게 지급한 대가(50%)는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후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양자 헷갈리면 안됩니다. 50% 매출 인식 후 50%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처리한다면 귀사의 순이익은 0원되는 것으로 추후 세금 과소신고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매출증빙 100%를 원하고 그에 대하여 발행해 주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만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작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틀린방법입니다. 이는 해외작가의 용역을 받는 것이 아닌, 해외작가의 물품을 대신 팔아주고 수익을 5:5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해당 작가 작품의 총 판매 금액은 작가의 수입입니다. 대리인의 수입이 아닙니다. 대리인은 작가로부터 받는 수수료 50%가 수입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총 판매금액 중 본인 수수료 지분인 50%만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고객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물품판매금액으로 발행을 하되, 추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 수수료 지분인 50%만 수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작가와의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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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께서는 미술품 대행 판매를 영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과세대상 매출은 미술품 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50%가 판매수수료에 해당) 또한, 해외작가가 해외에서 작업한 미술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소득은 작가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필요 없으며 해당 거래와 관련한 작가와의 계약서 등을 법적인 증빙으로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2) 내국법인 등 구매자가 미술품 구입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필요한 경우 계산서 등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랑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50%의 금액에 불과하므로 내국법인이 구매 금액 전체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미술품 구매에 대한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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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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