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첫 번쨰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선정 주택과 상속, 증여 주택의 기준시가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선정한 이후, 여러개일 경우 상속, 증여 개시일과 가까운 날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상속이 2023.12.12. 이루어 졌고 다만 2023년 공시지가와 2024년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매매 계약일이 2024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공시지가는 2023년 평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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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보호 목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발표 전이라면 현존하는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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