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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관련하여 유사매매사례가 문의

아버지가 작년 11월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아파트) : 사망시점 6개월 이내 유사매매사례가 없음(2022년 4월에 10억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항) 2023년 3월 직거래로 8.8억(현재 등기 안된 상태) 질문 1. 등기는 안되었지만 유사매매사례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가능한가요?(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가능) 2.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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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아파트를 3월에 직거래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1.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와 유사)로 상속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8.8억의 매각대금이 타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일 경우 8.8억이 상속재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8.8에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면 해당 내용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 등을 바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특수관계인의 거래라면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항까지 살펴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위 답변에 오해가 있거나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금액이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취득가액은 추후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에 영향을 줍니다. 낮은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유사매매로 신고시에는 평가기한내(상속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의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세무서에서 2년 전의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크게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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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로 조회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탁감을 받아보시고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절세전략으로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상속세의 한계세율이 10%나 20%로 낮아서 상속세를 조금더 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절세전략이 되는 경우등에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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