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전세자금 증여에 해당되나요?

대학생 자녀입니다 통학이 힘들어 학교 근처에 전세 임대 계약시 임차인에 자녀 명의로 할 경우 전세금이 증여에 해당되나요? 자녀는 10년 이내 사전증여 5천만원을 증여한 상태이며 편의점 알바로 월 8~9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된다면 부모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전세금 송부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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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전세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더라도 임차인 계약자가 자녀 명의라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자금 이체의 방식보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자녀)에게 귀속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분의 월 80~90만원 알바 소득은 전세 자금의 출처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미 성년 자녀 기본공제(10년 5,000만원)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므로 자녀 명의로 계약 시 부모가 내준 전세금 전체에 대해 추가 증여세(10% 이상)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면서 자녀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모님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 명의 집이나 전셋집에 대학생 자녀가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직계비속 부양의무 및 일상적인 주거 지원 범위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및 보증금 반환 권리가 모두 부모에게 귀속되므로 세무상 문제나 소명 리스크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증여세법(제4조)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자녀분이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증여받은 전세자금은 무조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세 미만의 자녀가 최근 전세자금 수증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없고 증여받은 전세자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5천만원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특히나 질문사례의 경우 사전증여 5천만원이 존재하여 전세자금 전액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3.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전세금을 직접 송금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소유권자)가 자녀이면서 향후 전세자금 소유자도 자녀가 될 것이므로 증여(우회증여)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전세보증금 부담하는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참고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모든 재산취득 등에 대해 전수검증을 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중요도와 가액, 파급효과, 업무효율성, 우선순위 등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모님과 자녀간에 차용증을 작성(공증하면 더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께서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일정 대여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실제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변제 받는 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원금은 무이자도 가능)를 자녀로 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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