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 저도 궁금해요!
6일전
전세자금 증여에 해당되나요?
대학생 자녀입니다 통학이 힘들어 학교 근처에
전세 임대 계약시 임차인에 자녀 명의로 할 경우
전세금이 증여에 해당되나요?
자녀는 10년 이내 사전증여 5천만원을
증여한 상태이며 편의점 알바로 월 8~9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된다면 부모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전세금 송부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법인세
종합소득세
기장
김동훈 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속·증여 및 세무조사 전문 김동훈 세무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전세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더라도 임차인 계약자가 자녀 명의라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자금 이체의 방식보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재산상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자녀)에게 귀속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녀분의 월 80~90만원 알바 소득은 전세 자금의 출처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미 성년 자녀 기본공제(10년 5,000만원)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므로 자녀 명의로 계약 시 부모가 내준 전세금 전체에 대해 추가 증여세(10% 이상)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면서 자녀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모님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 명의 집이나 전셋집에 대학생 자녀가 거주하는 것은 부모의 직계비속 부양의무 및 일상적인 주거 지원 범위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및 보증금 반환 권리가 모두 부모에게 귀속되므로 세무상 문제나 소명 리스크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증여세법(제4조)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자녀분이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로 증여받은 전세자금은 무조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세 미만의 자녀가 최근 전세자금 수증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없고 증여받은 전세자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5천만원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특히나 질문사례의 경우 사전증여 5천만원이 존재하여 전세자금 전액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3.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전세금을 직접 송금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전세보증금 소유권자)가 자녀이면서 향후 전세자금 소유자도 자녀가 될 것이므로 증여(우회증여)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전세보증금 부담하는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참고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모든 재산취득 등에 대해 전수검증을 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중요도와 가액, 파급효과, 업무효율성, 우선순위 등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모님과 자녀간에 차용증을 작성(공증하면 더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께서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일정 대여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실제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변제 받는 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원금은 무이자도 가능)를 자녀로 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100건, 타 플랫폼 포함 11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과거 전세자금 증여분과 추가 증여와 차용
실질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반환한 후, 전체 금액을 다시 받은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차용 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이자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신혼 전세자금 송금시, 부모님이 증여
우선, 하나하나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억 2천만 원 증여세 부과 여부
세법상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며,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기준으로 하여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 이전에 총 1.2억 원을 부모님에게 받으시고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전에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2) 예비사위 증여관련
앞서 (1)에서 답변드린 사항에 따라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될 경우 귀하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 사위분은 귀하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대해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부부 간 6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 명의가 고객님일 경우 예비사위(귀하의 예비 남편)분께서 집주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명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종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면 아버지 1억 + 어머니 2천을 모두 귀하께서 받으시고 1.2억 원에 대해 혼인증여공제(1억) 및 증여재산공제(5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 주택을 매수하실 예정이라면 종전 전세보증금의 출처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번에 증여받으시는 전세보증금은 세액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증여받으신 날(이체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이 남았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자금 마련시 증여 관련 문제
1.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을 남편분과 공동으로 계약했다면 사실상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총 보증금 7.5억원에 대해서 두분 각각 3.75억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며, 부족한 자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내용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것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성년이 7.5억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금소명요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빈다. 부모님 카드로 구입한 가전제품은 비과세 대상이 맞지만 결혼자금 2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2억으로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텍스트로 기재하다보니 답변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부 간 전세자금 증여 관련 질문
1. 과거 전세 보증금 5억 중 5~8천만원을 제외한 약 4억 2천~ 4억 5천만원은 질문자님의 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모두 입증이 가능한 자금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본인 소득 등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금은 본인의 주택취득자금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자금을 본인 계좌로 받으시고 주택 자금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에 별도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가입하신 배우자분 적금 1.4억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모두 입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으신 이후에 주택 구매자금에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3. 1, 2 설명드린 것처럼 본래 본인의 소득으로 입증되는 자금은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는 대출 등으로 자금소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금소명이 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며 증여세 신고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전세자금 이체도 증여로 보나요
1. 부부 간에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서, 자금 운용을 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신고를 하는 것보다, 추후 자금출처소명이 오면 남편이 지방근무가 잦고, 주로 집안 내부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추후, 본인 명의로 집을 취득한다하더라도, 6억이하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이 이전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입니다.
이미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나, 기한후 신고로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전세계약, 8년 뒤 본인명의 계약 등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이상웅 세무사22년 2월 3일국세청은'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한 부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형식의 편법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위 같은 경우'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과세관청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세청은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활용사례]국세청은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 금융정보분석원(FIU)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금융기관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또는'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때1천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만약,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사례]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시FIU에 보고(2) 자녀의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3) 부모의현금 출금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4) PCI시스템을 통하여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3.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내용생활비 등을 부모의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현금을 받아 부담부모에게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부모에게자금을 빌려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용돈, 축의금, 혼수용품등을 지급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부모가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고가의 임대료를 지급부모명의의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이외에도자녀에게 수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임차인에 대해서 기획조사 등으로 탈루혐의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위와 같이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4. 단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따라서 단계별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매매, 증여 등 처리 전인 상황편법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반드시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카드사용, 현금인출 등의 경우 세무당국은 카드사용장소, 카드사용내용, 자금을 사용할 만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출처조사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세무상담 없이 편법 증여 등이 진행된 상황사례별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로 붉어질 수 있는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세무조사를 대비하여현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 제거가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및 증빙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이후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3>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자금의 원천 입증입니다.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쟁점사항을 파악하여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서류라도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한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 어떤 자료로 대응하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과정1. 조사대상 기간 중증감된 부동산, 예금 등 자산 및 대출 등의 채무 파악2. 조사관이 제시한 자금출처 부족금액 대비유리한 부분 파악3.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추징할 세액 및 근거 파악4.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할스토리와 논리를 구상5.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세액비교 및 최선의 대응계획 선정6. 근거를 뒷받침할증빙서류 추가 수집 및 작성7. 조사관과의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같이 읽으면 좋은 글]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증여세]⑥자녀와의 전세계약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해도 높아진 시세로 인하여 자녀가 세금을 내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자식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자식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해당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모와 자녀간 전세계약은 가능한 것이나, 해당 사항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사례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했는데요.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실제 전세계약과 같이 전세계약서 및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차인(부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이 거주해서는 안되며,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도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만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등을 준비하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로 적발되는 경우 증여세 외의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전세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비에 해당함)
전세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비에 해당함)서일46014-10397귀속년도 : 2001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1.11.02.요 지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예규(재일 46014 - 1836, 1997. 7. 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836, 1997.7.26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전세로 살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본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 46014 - 1836 (1997. 7. 26)【제목】경매에 의해 주택취득시 구상권행사 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됨【질의】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바 경락대금 이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거 동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본인이 대신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 등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회계서비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1)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함.(2) 변경내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였음.▶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3) 시행시기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