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아파트 처분/증여(동생 명의 변경) 관련해서 부대 비용이 얼마나 들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하는 게 나을 지 동생 명의로 변경 시 소요될 부대 비용(세금)이 궁금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분양권을 사망 후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22년도 초) 23년도 4월에 대출금 정리 완료하였고, 세입자 입주하였습니다. 비과세 조건인 2년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올해 봄 완료 및 현재 저희 1가구 2주택으로, 조정/과열지구 X, 매매시 세대 분리 예정) 가격은 분양 서류 상 3억 7천 정도, 현재 감정가 8억 5천~8천 정도입니다. 매매 즉시 진행/2년 후 매매/명의 변경 각각의 케이스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양도할 경우(1년 미만 보유) 양도가 8.5억, 취득가 3.7억, 보유기간 1년 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7,675,000원입니다. 동생분의 취득세는 동생분의 주택수에 따라 유상취득세율인 1%~12%가 부과됩니다. 2. 2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가 8.5억, 취득가 3.7억, 보유기간 2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81,566,000원입니다. 동생분의 취득세는 동생분의 주택수에 따라 1%~12%가 부과됩니다. 3. 무상 증여할 경우 시가 8.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동생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86,240,000원입니다. 동생분의 증여취득세는 약 4%로 34,0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