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단독주택 건물 부분 증여 관련 세액 및 주택 수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과 반반 갖고있는 단독주택을 동생에게 다 증여하려고 합니다. (제 주택 수 줄이기 목적) 단독주택이라 건물, 토지 등기가 따로 있던데 알아보니 건물 620만원, 토지+건물 8060만원입니다. 1. 혹시 건물 부분만 증여해도 제 주택수가 줄어드는 게 맞을까요? 2. 건물 부분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취득세, 그 외 부대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3.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로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토지+건물 가격이 아닌가요? 건물만 증여했을 때 채권매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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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판단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물만 단독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여전히 토지를 공유 중이라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와 건물 일체로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증여하고 토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여전히 귀하의 '주택 수'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기타친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없으셨다면 10년간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건물가액이 620만 원이기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4.6%이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3. 부동산의 등기 원인 중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제60조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취급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의해 채권매입의무가 생깁니다. 건물은 채권매입 의무대상이 아닌 재산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토지 및 건물일체 주택(건물+대지)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을 의무화한 것이므로, 건물만을 증여 등기하는 경우 채권매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시 법무사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부수토지도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다른 소재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 단독주택 공시가격만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8,060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맞을 경우에 증여가액은 4,030만원(50%)입니다.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가액 4,03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39,100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약 4%이므로 약 1,612,000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3. 채권매입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ezb.co.kr/calculator/others/bond-discoun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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