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증여세 수정신고 필요여부 문의?

금년 3월경 아버님으로부터 현금 5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5천만원 공제) 그런데 며칠전 우연히 제 계좌 입금내역을 보니 2019년 아버님으로부터 360만원, 2015년 어머님으로부터 390만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당시 손주들 대학등록금을 내주시려고 입금하신걸로 추정) 이럴 경우 예전 입금받은 내역으로 인해 상속 발생시 문제가 되나요?(현재 부모님 나이 90세) 지금이라도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버님,어머님께 해당금액을 입금해드리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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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은 부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미신고된 부분은 세무조사 등을 받을 경우 추징될 수 있으며 추징되는 경우 원래 납부했어야할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한 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중복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재계산 된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음에 따라 납부세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입금하는 방법의 경우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최초 증여일 때 증여세 한 번, 반환 시 증여세 한 번 해서 두 번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납부 후 상속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10년이내 증여세 미신고 한 내역들이 주로 적출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 당부 드립니다. : 원론적인 부분에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자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 드립니다. [세무회계 선유 홈페이지]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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