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자녀 증여세 신고 필요할지 (비과세 한도)

자녀 결혼으로 증여를 1.5억원 하려고 합니다. (1억원 + 5천만원) 1. 비과세 한도이니 신고안해도 될지 2. 비과세지만 자녀가 향후 자산취득시 자금증빙을 위해 신고하는게 유리할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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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신 바와 같이 비과세에 들어가는 경우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가 들어간 내역이 일종의 증빙이 되어 추후 아파트 등을 구매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세무조사, 소명 등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자산 증여와 달리 현금 증여의 경우 신고 방법 역시 간단하므로 조금만 노력을 들이신다면 세무사 도움 없이도 셀프로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리 등 문의는 아래 [세무회계 선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 과거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1.5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 등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1억은 구분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1.5억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혼인신고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증빙을 위해서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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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한도내로 신고 안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 해주시면 새로운 증여공제의 확실한 기산점이 될수 있습니다.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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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의 범위 안에 있어서 세금부담이 발생되지 아니하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자산취득시 자금출처 소명을 위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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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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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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