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주택(=주거용)임대사업(=면세) + 상가(=비주거용)임대사업(=과세)'겸업일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하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경우는 총수입금의 기준인 8천만원에 대해서 아래 중 어떤 경우가 맞는지요 ? 1) 경우1 '과세+면세'가 8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과세가 8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과세만 발행하면 된다. 면세가 8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면세만 발행하면 된다. 2) 경우2 과세가 8천만원 미만 또는 면세가 8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과세+면세'가 8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면세 모두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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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이 정확합니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분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면세 모두 발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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