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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또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관련업무가 종합소득세, 기장에 해당됩니다만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주소지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없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임대인이 건축물대장상의 사용목적을 자유롭게 주거용 /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의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등을 가사경비로 구분하지않고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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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오피스텔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은 가능 합니다. 2.그리고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경우 월세, 관리비등을 경비 및 부가세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쓴다는건,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 인데요. 말 그대로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사용하시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3.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는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세법적으로 월세등의 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의 오피스텔은 등기, 건축물대장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어있든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수에 산입되기에 종부세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수에 산입되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적격증빙을 수취하기에는 어려워보이지만, 임대인에게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임대인과 관계없이 주소지에서도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단순한 이유입니다. 전기세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측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 원칙적으로 사업과 가사에 공통되어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하나하나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장부에 반영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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