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상가주택 상가 임대시 소득세 관련

단독주택 건물로, 2-4층 주택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4층은 임대를 주고 있으나, 공시지가 9억 이하여서 별도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1. 만약, 1층 근린생활시설 상가 임대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하고 임대할 경우, 기존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유지되며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 건물과 별도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소득은 자영업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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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1층을 사업장으로 임대를 하시더라도 2~4층 주택임대소득은 기존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과 상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비과세이며 상가는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거주자별 신고이므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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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1층 근린생활시설 상가 임대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하고 임대할 경우, 기존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유지되며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볼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1주택으로 판단하기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상가임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보유하고 계시는 다른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기준 금액이 이상인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에 간이과세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지는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건물과 별도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소득은 자영업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매년 5월 1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후 세액 계산 및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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