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 저도 궁금해요!
06-21
프리랜서인데 부가가치세 10%를 더 받고 개인사업자를 그 후에 만들어도 괜찮은가요?
일본회사와 위탁업무계약으로 매달 작업비 60만엔+@으로 계약했습니다.
원래 일본 거주하면서 다니던 회사고, 이번에 귀국하면서 위탁업무자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처음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려는데 저 같은 케이스가 드물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일본회사와 계약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3.3% 세금 떼고 받는 형태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개인사업자라도 내서 진행해야하나 싶은데, 당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청구서에 부가가치세 10%로 먼저 받아놓고 개인사업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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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사업자 예술인의 인건비처리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았다면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재건축구역 내 현재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상가겸용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상가(상가주택)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임대사업자 등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폐업시 매입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는 공제받은 뒤로 10년이 지나면, 토해내지 않습니다.
ex) 공제받고 5년뒤에 폐업 - 공제받은 금액의 50% 납부
매입시 포괄양수도의 형식을 취했다면, 기존 사업자가 매입한지 10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상가주택)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폐업 후 공실인 상태에서 (비사업자인 상태로) 상가(상가주택)을 매도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한 답변도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간이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2. 매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3.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매입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거나, 매입공제받은 부분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종합소득세
홈레슨 프리랜서 소득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소득을 했는데 세금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전달에 수업료를 받고 다음달 10일 안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까먹거나 않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1. 말씀하신 내용은 원천징수 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에, 질문자님께는 원천징수 의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 2. 학원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개인으로 하다보니깐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찾아봐도 잘모르겟어서 그러는데 찾아보기로는 홈택스로 통해서 제가 스스로 수기로 작성해서 증빙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답변 2. 프리랜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비자 분들께서 수업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정보를 받아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세금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 3.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신고랑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랑 무슨차이인가요?
답변 3. 앞서 말씀드린 듯이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은 원천징수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질문자님의 세금'을 '돈을 주는'사람이 미리 떼어가서 납부하고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떼어간 세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상담
해외직구대행업, 사입, 병행수입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사입은 일반적으로 재판매 하기 위해 물건을 도소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자상거래 소매가 종목에 추가 되어 있고 소매업 등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매입을 해야하는 것이니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업 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낼 필요는 없고,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2)
1. 업종별로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등의 구분 경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상 해외직구를 해주거나, 국내에서 사입해서 스마트스토어등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국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 개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역시 관리 차원에서 여러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여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더 번거롭고, 통장 내역 등으로 필터링이 가능한 하면 하나의 통장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사업용계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활비 등을 사업용계좌로 지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3) 본업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며 +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본업과 부업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부가적인 수입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신고 하실 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업과 부업의 관계는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치는영향은 아주 간단하게는 두 소득에 합산됨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건 본업만 하고 본업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슈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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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회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알아야 절세가 되는 세무, 회계 상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세금신고를 때에 맞춰 잘! 하자사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매출이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시기를 맞추지못하거나, 세금신고를 잘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 사업장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1-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것없이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1-6월 매출을 모아,7월 25일까지7-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면세 사업장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면세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현황신고는 1-12월 매출을모아2월 10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형태부가가치세 및 면세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간이과세자매년 1월 25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일반과세자매년 1월 25일, 7월 25일 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면세사업자매년 2월 10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인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다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첫 화면신청/제출 클릭 후계좌추가 및 신청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사업을 하다보면, 또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카드 지출이 많습니다.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됩니다.국세청에 등록한 이후의 자료만 들어오니,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부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명의면 다 등록이 가능하니 전부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세법 상 적법한 영수증을 받자!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크게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세금계산서 / 월세,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계산서 / 식자재 등신용카드 / 각종 소규모 지출현금영수증 /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받을것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가산세없이!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직원 급여를 신고하자!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또한 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의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4. 프리랜서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1) 법문예술창작품의 공급이 아닌, 예술 용역의 면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그리고 작가까지도 많은 분들께 적용되는 면세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미술과 관련없는 성악가, 무용수, 영화스태프, 연주자는 물론이고 무대설치 스태프,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등 모든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술창작품으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고려하여 여기 아트딜러편에서 설명합니다.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중에서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솜씨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스트는 조금 예외인데요, 과거에는 아트딜러와 달리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를 큐레이팅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물적 시설] 요건 때문인데, 일단 여기서는 넘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됩니다. 이들의 감독 또는 매니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1) 인적용역의 종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부가가치세 면세는 오로지 법에 열거된 것만 가능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내용 중에, 가령 개인 상가임대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하는 것(대여 화랑)에 대한 대가는 과세됩니다. 이것은 예술창작품 공급 또는 인적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가46015-1004, 1994.05.2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면세 요건1) 개인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 면세는 오직 개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법인이 직원을 통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과세됩니다.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 (대법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는 것이고, 근로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점 (심사부가2009-174, 2009.12.22)에 취지가 있습니다.간세1235-2488, 1977.08.11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물적 시설 없이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어야 합니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①사업설비여야 합니다. 종류는 불문합니다. 법에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예로 듭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 공간은 건축물이나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더라도 물적시설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컬렉터의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 부가가치세법도 개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②자가보유와 임차를 불문합니다. 임차한 경우 임차료도 불문합니다. 아트딜러나 비평가, 미술품 감정사가 소규모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강사 직업을 가진 자가 5평 정도의 소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으므로, 면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택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인 이상, 자택을 사업장으로 보면 자택 없는 사람이 없어 면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또 자택은 결코 사업에만 이용하는 장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③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택 아닌 사무 공간이 있다고 반드시 물적 시설은 아니고 ‘사업에만’, ‘계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고객 의뢰로 고객 본사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작업공간으로 이용한다면, 회의실은 본래 프리랜서의 사업에만 쓰이는 물적시설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반면 작가에게 [아틀리에, 레지던시], 아트딜러에게 [갤러리, 수장고] 아트컨설턴트와 감정사 등에게 [전용 사무실]이 있다면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어 인적 용역이 면세되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①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물적시설이 있다는 뜻이 되므로, 이 조항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②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도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부가-4584, 2008.12.03[질의] “A”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대학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체나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함. 그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 왔으나, 매출액이 점점 커져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사업장은 아시는 분의 사업장에 5평정도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임. 위 경우 강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만약 안 된다면 사업장을 자택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해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데, 5평의 사무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물적시설 여부는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지가 중요하지, 크기, 임차료는 불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조심2012서1084, 2012.05.1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해설] 프리랜서가 사무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더부살이였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아니었습니다.서삼46015-10664, 2002.04.24[질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22601-1767, 1988.10.11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인적용역으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독립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거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부가2009-174, 2009.12.22)한편 여러 명의 작가나 프리랜서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함께하고 있지만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나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일부를 외주를 주었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부가-1330, 2009.09.18[질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등 도서의 전쪽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을 공급하고자 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가목의 규정에 따른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도서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위 도안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울고법2011누39853, 2012.06.12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면3팀-1879, 2004.09.13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저술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음식점업 세무 주의사항 및 절세 방법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기장하고 있는 음식점 세무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는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의 일정금액을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원 초과8/108법인6/106-음식점 업은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결제한 면세 농산물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받는 방법.-음식점같이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 중에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신규 사업자12개월 환산 규정 없음)는 공제가 안됩니다.▶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음식점은 초기 창업 시 부가가치세를 아끼기 위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의 경 우에 1년간 절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인테리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음식점 인건비 신고는?▶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인건비 신고.-법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은 근로계약서와 금융이 체내 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금융 이체 내역도 없다면 수령증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사인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자) or 근로자 신고.-음식점의 경우에는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근로자 성격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고정급 여가 없는 배당 기사나 전문 주방 자은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 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 미마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 시 장점.-프리랜서로 신고된 종업원이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통합 고용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 시 한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음식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안되지만, 주류 및 음료 전문점이 아니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음식점업 기타 주의사항은?▶영업신고증 발급-음식점 시작하려면보건소나 병원에서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 중)을발급받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영업신고증을받은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음식점은 첫해에 인테리어 비용과 고정자산 때문에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손실을 15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음식점전문세무사#한식음식점전문세무사#마곡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음식전문세무사#레스토랑세무사#배달전문세무사#강남기장전문세무사#개인전문세무사#개인종합소득세세무사#음식점세무사 태그수정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