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남편A: 세대주(단독세대) 아내B: 세대원(B부모님 주민등록지 전입/B부모님 2주택 보유) '20.9 혼인신고 (세대 변동 없음) '20.12 주택(1) 매수(A단독명의/규제지역)->취득세 기본세율 신고 납부/ A혼자 주택(1) 전입 '23.5 B 주택(1) 전입 '23.7 주택(1) 매도+주택(2) 매수 (AB공동명의 / 규제지역) -> 취득세 기본세율 신고 납부 1.주택(1) 매수시 3주택 중과대상이었던 건가요? 2.만약 중과대상이라면 가산세가 무신고인가요 과소신고인가요? 3.매매가 8.95억 가산세 합계금액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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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중과 판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3에 따라 배우자 주택 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3주택 중과로 보셔야 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규제지역 3주택 대상으로 12.4% 정도라고 봤을 때 1.1억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실제 낸 세금은 0.3억이라고 하면 본세는 0.8억, 가산세는 과소 신고 : 0.8억 * 10% = 800만 원, 납부 불성실 :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 = 24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실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기존 취득세 신고, 납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는 2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가 부과됩니다. B는 4주택 취득세에 해당하여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A는 B부모님과 별도 주소지이기 때문에 A+B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B는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A+B부모님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며 나머지 가족분들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주택수를 모두 포함하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2) 취득당시 B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남편분과 동일하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가 부과됩니다. 2. 취득세 신고는 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2)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와 차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차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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