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 8천만원의 2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유중인 주택들이 모두 1억이하라서 주택수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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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두개의 주택이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신규 10억의 주택 취득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3.3%( 85제곱미터 초과 :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해당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두개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3주택 취득세율인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 또는 2주택 취득세율인 8.4%(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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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공시지가가 모두 1억원 이하인 경우 종전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신규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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