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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 중과 문의

상속받은 집의 경우 취득세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취득세중과가 해지된다면,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시에도 세율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자녀가3명으로 한명은 유주택자, 한명은 사망하신 아버지와 같은세대 거주, 나머지 한명은 다른세대의 무주택자입니다. 취득세를 적게내려면 다른세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것이 유리해보였는데, 이번에 취득세중과가 해제될경우 다른 자녀가 상속받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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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적용의 경우 무주택자의 상속비율이 가장 높다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것이고, 통상 중과세율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증여 중과세율을 의미하기에,,, 상속 취득세율도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은 본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2.8%가 적용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0.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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