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남편집1 부인집0 처가부모님집1

남편명의집1 부인명의집 x 처가부모님명의집1 일때 부인이 처가에 주민등록을 옮겨 살고있을때 1. 남편이 집을 팔때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2. 처가 부모님이 집을 팔때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집이 없는 부인이 세대원으로 겹쳐서 집을 매매할때 2주택으로 양도세를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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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판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3에 따라 배우자 주택 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번 모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과 배우자의 세대분리를 하셔야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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