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부모님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 1가구1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소유중이신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은 임대사업자이시며,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소유중이시고 여러 임차인이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1가구1주택이며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다가구주택 한 곳에 제가 세대분리 하여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게 되면, 부모님의 1가구1주택 혹은 세금 증액은 없을까요? 질문2) 월세로 따지면 1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무상임대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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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라면 전혀 관계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세금도 동일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빈다. 직계비속에게 무상으로 주택 임대를 주더라도 부모님의 종합소득세가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하는 호실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당연히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어 전입신고 및 가계지출 역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2. 무상임대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시세임대료 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증여로 추정되므로 시세임대료 만큼 임대료 지급 및 세금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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