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아버지에게 5억을 빌리고 싶습니다

3년전에 아버지에게 2억을 빌렸고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로 3억을 더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저번에 빌렸던 2억에 더해 총5억에 대한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별건으로 두 건을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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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총 2건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비용은 연 1300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신 후 이자 지급하시면 증여세는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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