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친구 병원비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친구 병원비로 2천만원 제카드로 긁었습니다 연말정산 가능하나요? 병원비는 누구에게 연말정산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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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에 대해서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가능한 부모님, 배우자 등이 아니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는 제 3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때 친구의 명의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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