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항목에 대해 부모님 쪽으로 합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 : 세대주/소득있음 자 : 세대주/미혼/소득있음/거주지다름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 의 의료비 내역을 부 에게 합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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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본인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셔도 되며, 중복으로만 공제 받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의료비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아들)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부의 부양가족에 해당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의 의료비내역을 부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진행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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