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부모 자식(특수관계인)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6월말에 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공시가는 9억 인데 얼마까지 낮춰서 부모가 자식에게 매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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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1. 실제매매가액 가족간 거래에 있어 매매가액 설정시 공시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며, 최근 실거래가(시세)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액이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서 가액설정의 기준이 되며, 시가의 70% 아래로 거래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가액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가액 설정은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검토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2. 증여 추정 가족간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3. 발생세액 가족간의 저가매매시 다음 3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1) 양도세 시가와 min(5%, 3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시가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증여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min(30%, 3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매수자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취득세 일반매매의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세액을 비교하여 최적 매매가액을 설정해야 하며,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매매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위의 경우, 시가를 9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시가의 95%인 855,000,000원 이상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비 70% 이내의 금액까지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얼마이든 간에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로 인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시가대비 70%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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