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한도가있나요?

5억에 매출을 올리고 2억경비를 썻다면 3억이손익이 될거같은데 지역에따라 50프로 100프로 라고 만 나와있고 한도는 나와있지않은거같아 문의드립니다.? 한도가 없다면 10억 100억 하시는 분들은 경비처리하고 소득세는 100퍼센트 감면받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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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창업세액감면은 5년간 50% 또는 100% 감면이 되는 것이며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된다면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5년간은 50% 또는 100%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50% 감면시에는 최저한세를 적용받으므로 최저한세만큼 일부 세금을 납부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2. 창업세액감면 만료 이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면 기간 제한없이 지역 및 업종에 따라 5%~3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50%의 감면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의 감면이 적용되며,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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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 감면율을 적용받을 때는 한도가 산출세액의 35%(40%) 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 3억 손익으로 다른 소득,세액공제 없다고 가정 산출세액이 94.06백만원 감면한도가 39.327백만원이 됩니다. 1.100%감면율 적용받을 때는 한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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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해당 감면률( 50% 또는 100%)만큼 세액이 감소합니다. 더하여 100%감면은 청년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적용되는 감면율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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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한도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초과시 35%)한도 내에서 감면세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특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의 100% 감면분은 제외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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