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한도

안녕하세요. 청년창업(29세, 여) 준비중이며, 종합 소득세 세금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산에서 창업준비중이고, 업종은 전자상거래 / 도 소매 냉동 수산물 / 도 소매 냉장 수산물 / 도 소매 입니다. 결제기능이 없는 홈페이지 또는 밴드, 카페를 통해 전화로 발주를 받을 예정인데 이경우에도 통신판매업종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은 없고, 사무실만 있으며 수입사의 제품을 위의 방법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감면받을 수 있는 매출제한금액이 따로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상 매출액이 적지 않을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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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영업형태가 된다면 통신판매업이 되는 것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매출제한금액은 따로 없으며 순소득이 발생하여야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차수 10 분류코드 4791 분류명 통신 판매업 Retail sale via mail order houses or via internet 설명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 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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